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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11.23 2016고정260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5. 9. 23. 22:16경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목천동에 있는 목천대교 앞 도로를 원광대학교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인 23번국도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동일 차로 상에서 뒤따르던 피해자 D(45세)가 운전하는 E 쏘나타 택시를 군산에서부터 피고인의 주행을 방해하던 차량으로 착각하여, 마침 2차로로 추월하여 앞서 가는 피해차량 뒤로 바짝 따라붙어 상향등을 비추며 경적을 3회 울리고, 피해차량의 왼쪽 1차로로 나란히 진행하면서 조수석 쪽 창문을 열고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어 보이며 욕을 하고, 갑자기 2차로로 핸들을 꺾어 피해차량을 막아서며 급정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급정거를 한 다음 위 아반떼 승용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차량에서 내린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손으로 밀치고, 다시 차량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주거지인 익산시 F아파트 503동 앞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가 계속 쫓아오자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아파트 CCTV 확인 및 사진 첨부)

1. 112신고내역 회신

1. 수사보고(블랙박스 칩 분실경위 확인)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막아서며 급정거를 한 상황 및 그 후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상황에 대해 경찰, 검찰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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