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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18 2019나303276
동산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제1의 나.

항 3행 및 제6면 아래에서 7행의 각 ‘물품관리대상’을 ‘물품관리대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3면 1행의 ‘2016. 1. 17.’을 ‘2016. 1. 7.’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4면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피고 주장을 추가한다.

『가사, 이 사건 동산을 원고에게 기증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고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 제1심판결 제7면 8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1, 2차 각 협약 및 이 사건 약정의 내용 중 이 사건 동산을 원고의 소유로 하기로 하는 부분이 원고의 강요에 의한 것이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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