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2 2015고단1578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5. 6. 5. 확정되었다.

1. 폭행 피고인은 2015. 4. 28. 05:10 무렵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앞에서 피해자 E과 시비를 벌이다가 E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그의 머리, 귀, 어깨, 손가락 등을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1항 기재과 같이 E을 폭행한 후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2015. 4. 28. 10:40 무렵 서울 마포구 아현동 소재 마포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되었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유치장 입감업무를 수행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장 F의 머리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양형기준에 정한 권고형량, 판시 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나. 피고인은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7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죄인 판시 전과 죄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재범한 것이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한 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