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장 1,022㎡”를 “공장용지 1,022㎡”로, 제3쪽 제1행의 각 “임”을 각 “임야”로, 제7쪽 제11행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같은 행의 “이 사건 판결”을 “이 사건 제1심 판결”로, 제9쪽 일련번호 1 지목란의 “장”을 “공장용지”로, 같은 쪽 일련번호 8, 9 지목란의 각 “임”을 각 “임야”로 각 고치고, 제7쪽 제2행의 “적용하였다.” 뒤에 “또한 제1심 법원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고저, 지세, 접면도로 등 개별적 제반 특성들은 위성사진, 종전평가서, 위치도 및 지적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함으로써 이를 통해 형질변경을 배제한 감정평가를 한 것으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당심 변론 종결 후에 제출된 2016. 11. 11.자 변론재개신청서를 통하여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대하여 보완감정 또는 사실조회신청 등을 위한 변론재개’를 신청하고 있으나, 이는 뒤늦은 신청일 뿐만 아니라, 제1심 법원 감정결과에 대한 보완감정 또는 사실조회의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므로, 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