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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5966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28.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3%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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