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10.04 2018가단6099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25,543원 및 그중 34,498,629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25,543원 및 그중 34,498,629원에 대하여 2018. 3. 1.부터 2018. 8.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