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주식명의신탁증여의제 과세요건사실을 모두 충족함
요지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는 원고로 봄이 상당하고 그 명의개서가 달리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불일치에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됨
관련법령
사건
2016구합524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000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주문
피고가 2013. 11. 1. 원고에게 한 가산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0000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가산세 0000원 중 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rand)(이하BVI'라 한다)에 설립한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인 0000 0000Limited(이하'0000'이라 한다), 0000 0000 Limited(이하 '00'이라 한다),International Limited(이하 '000'라 한다), 00000000 Development Limited(이하 '00'이라 한다), 00000000 Limited(이하 '000 0000'라 하고, 위 특수목적 법인을 합하여 '이 사건 각 SPC'라 한다)와 00기가 설립한 0000 0000 Ltd.(이하 '000000'라 한다)는 2004년경부터 2010년경 사이에 ① 000 그룹(이하 '000그룹'이라 한다)의 국내 계열사인 00 주식회사(이하 '00'라 한다),000 주식회사(이하000'이라 한다), 00000000주식회사(이하 '00000000' 라 한다)의 발행주식(이하 이들 국내 계열사 발행 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② 0000-0000000 000(이하 '000 000'라 한다), ③ 000 그룹의 해외 계열사인 000 0000000 Asia Ltd.(이하 '000'라 한다) 발행 주식을 취득하였다.",나. 이 사건 각 SPC는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해외 금융기관인 0000 '00000, 000 00000 및 00000 00000,(이하 합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이라 한다)와 한국 내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인 Custody 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와 같이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00은 00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인덱스 노트 및 C00A 발행 주식의 실제 소유자
임에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위 표상의 명의자)에 명의신탁하였으므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11. 1.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 내지 9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증여세 및 가산
세 합계 0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2)\u3000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SPC 중 0000, 00, 00, 000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
건 주식 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 13. 원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0 내지 13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라 한다).
3)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SPC에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 등에 대한 배당
소득을 었었음에도 그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2011년경부터
2012년경 사이에 000 000에 근무하지 않는 000에게 급여 합계 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여 이를 원고의 생활비로 사용함으로써 위 급여 상당의 근로소득을 얻었음
에도 그 과세표준을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 16. 원
고에게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순번 14 내지 20의 당초 부과세액란 기재 종합
소득세 및 가산세 합계 000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라 한다).
라. 원고는 2013. 12. 3., 2014.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
은 2016. 11. 11. 별지 2 기재와 같이 원고의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
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세액은 별지 1 이 사건 부과처분
목록 취소세액란 기재와 같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증여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남은 세액(가산세포함)'란 기재와 같은 세액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 사실
갑 4호증, 을 4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
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0년대 중ㆍ후반경 해외 비자금이나 ○○○등 계열사 법인자금을 이용하
여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해외 자산을 증식시키기로 하고, 실ㆍ차
명 재산을 관리하는 회장실 재무팀 소속 ○○○,○○○, ○○○, ○○○ 등에게 구체
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시하였다.
2) ○○○,○○○, ○○○, ○○○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국내에는 해외 금융기관 명의만 드러날 뿐 실제 투자자가 확인되지 않아 과세가
곤란함을 알고, BVI 등 조세피난처에 회사를 설립한 후 그 명의로 ○○ 등 계열사 주식
을 취득, 매각하여 양도차익을 남기거나, 배당을 받아 원고의 해외 자산을 극대화하고,
원고가 해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마련, 시행하기로 하였다.
3)○○는 1999. 5. 14. 제122회 해외 신주인수권부사채(BW, 무보증, 분리형)를 발행
하였고, 원고, ○○○,○○○, ○○○, ○○○은 ○○○,○○○, ○○○,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인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00를 통해 사채(Bond)와 분리된 신주인수권(Warrant)을 인수하였다.
"원고는 2004년 3월경 신주인수권(Warrant)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원고가 BVI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는 '0000' 명의로 미화904만 달러 상당의 0000 0000 지분 8.24%를 미화 0000만 달러(한화 000억 원상당)에 0000에 매각한 다음, 그 매각대금으로 2004. 3. 23.경부터 2004.3. 29.경까지 신주인수대금 0000원을 00에 납입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00 발행 보통주 0000주를 0000 등 4개 SPC 명의로 취득하였다(00 주주명부에는 인수할 주권을 교부받을 자 또는 한국 내 대리인으로 신고한 치산 외에는 해외금융기관이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원고는 2006. 1. 2.경부터 2006. 11. 3.경까지 취득한 00000주 및 그 주식매각대금으로 추가 취득한 000000주, 합계 000000주를 0000 등 4개 SPC 명의 증권계좌로 관리하면서, 그 중 0000주를 양도하여 00000000원의 양도차익,00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4) 원고는 1997. 5. 26.00000가 발행한 제2회 전환사채(CB) 42억 원 상당을 인수한 후, 1998년 12월경 그 중 2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000 앞으로 명의를 이전하였다. 원고는 2007. 2. 5. 위 000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 중 00억 원 상당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00000 발행 보통주 000000주(지분율 12.0%, 현재 시가 00000000원 상당)를 원고가 BVI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는 000 000 명의로 취득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2년경까지 0J 000 000로부터 주식 000000주에 대한 배당을 받았다.
5) 원고는 2008. 11. 25.경 BVI에 설립하여 실질적으로 소유, 지배하고 있는 000를 이용하여 000 주식 71,081주, 000 주식 63,605주 합계 000000주를 00000원에 매입하여 관리하면서, 2009. 4. 6.경부터 2010. 12. 21.경까지000000원에 전량 매도하여 000000원의 양도차익, 00000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 적용 여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①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달라야 하고, ② 실제소유자와 명의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③ 조세회피 목적이 있어야 한다(아래의 판단은
주주의 명의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인 경우 뿐 아니라 치산, 000 000 명의의 경우에도 같다). 이 사건 주식이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의 명의로 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원고로 본다면 원고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가 있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1)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지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상의 소유권'까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SPC는 그 주주 또는 사원과 구분되는 별개의 법인격체로
서 법률상 독자적인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므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각 SPC로 보아야 한다.
나)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갑 4호증, 을 4 내지 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를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각 SPC는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되었고, 이사건 주식을 취득ㆍ매도하는 형태로 원고의 재산을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뿐 별다른 사업실적이 없고, 회사로서의 인적 조직이나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의사를 결정하거나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②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의 개인자금이고, 그 취득과 보유 및
처분 모두 원고의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이 사건 각 SPC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은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해 출금되었다.
③ 원고는 원고의 해외 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000 등으로 하여금 이 사건 각 SPC와 주식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SP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④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 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등 참조). 한편 '사법상의 소유자'를 가리는 것은 사법상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정하는 것(예를 들어 주주권의 행사 등)이다. 따라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서 정한 '실제 소유자'를 판단하면서 사법상의 소유자인지 여부가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으나 반드시 실제소유자와 사법상의 소유자와를 일치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
⑤ 위 ① 내지 ③의 사정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각 SPC는 향후에도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 등을 행사할 여지는 없어 보인다.
2)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내지 의사의 합치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이 사건 각 SPC와 Custody 계약(해외 법인이 국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등록을 한 해외 금융기관과 주식의 거래를 위임하
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과 원고와
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
나) 판단
이 사건 주식의 취득자금은 모두 원고의 자금이고, 이 사건 각 SPC는 회사로 서의 인적ㆍ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 독자적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나 사업 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며,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 사건 각 SPC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취득과 처분 모두 원고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사실 또는 사정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을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은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는 000, 000 등에게 BVI에 회사를 설립할 것을 추천하였고, 000수, 000 등은 원고의 의사(지시)에 따라 BVI에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하여 그 명의로 해외 금융기관과 Custody 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원고와 명의자인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이 사건 해외금융기관으로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 또는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3) 조세회피의 목적 유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의 조세회피 목적에서의 '조세'는 국세, 지방세와 관세를 말한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6항).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SPC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후 배당금을 받거나일부 주식을 양도하였음에도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사실(원고가 차명으로 주식을 소유하기 위하여 BVI에 이사건 각 SPC를 설립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의 명의를 분산시켜 과세관청으로 하여금이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임을 확인하기 어렵게 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통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명의신탁을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
4) 소결론
원고가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한 후 이 사건 각 SPC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이 Custody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후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행위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다. 영리법인이 명의수탁자인 경우의 증여세 납세의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모
든 재산을,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을 증
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있고(제1항),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
는 경우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다(제2항).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는 '증여
세 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인데, 제1항 단서는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
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
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가 당해 증여세를 납부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1항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그 수증재산은 과세대상
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도 증여세인 이상
명의수탁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의 과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은 영리법인이므로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가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는 경우에
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으나, 애당초 영리법인인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전단 부분인 "수
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부분은 충족될
수 없고, 후단 부분은 전단 부분이 충족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후단 부분을 적용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규정은 없다.
2) 판단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
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
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3항). 한편 명의신탁재
산의 증여의제 규정(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 행위를
증여로 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제재
하겠다는 것이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예정한 일반적인 증여로 인한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
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는 그 형식이 '증여세'이나 위와 같은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여세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를 명확히 분
리하여 규정하는 형식이 바람직할 것이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도
그 형식은 '증여세'이기 때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은 제4조 제1항은 증여세 납세의무자라는
제목 하에 함께 규정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차이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전
단 부분은 일반적인 증여에 적용되는 것으로, 후단 부분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적용되는 것으로 각각 분리하여 보는 것이 타당하다(원고는 이와 달리
전단 부분과 후단 부분은 함께 해석되어야 하므로 전단에 해당하지 않으면 후단에도
해당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을 하나 받아들일 수 없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2015. 12. 15. 법
률 13557호로 개정된 것)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 부분을 명의신탁재산
의 증여의제 규정인 제45조의2 제2항으로 옮겼다("제1항을 적용할 때 명의자가 영리법
인인 경우에는 실제소유자가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해석한다면,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으로 실제소유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사안 자체를 상정할 수
없게 된다.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는 조세를 회피하려는 명의신탁자와 조세 회피
를 위하여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명의수탁자가 존재하는데, 명의신탁 대상 재산은 명
의신탁자 소유이므로 명의신탁자가 조세회피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행위를 하게 됨
이 보통인데, 수탁자가 영리법인이라는 이유로 명의신탁자를 제재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은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관
하여 명의신탁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고 있다(제4조의2 제5항).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제1항 단서 후단에 따라 실제 소유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라.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과 여부
제2항 제1호는 "부당한 방법(납세자가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한 것에 기초하여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
액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이 있
는 경우, 부당한 방법으로 무신고한 과세표준에 상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
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12. 30. 대통령령 제
22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2항은 부당한 방법으로,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1호), 거짓 증명 또는 거짓 문서(이하 이 조에서 거짓증명등 이라
한다)의 작성(2호), 거짓증명등의 수취(3호), 장부와 기록의 파기(4호),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5호),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6호)를 정하고 있다.
부당무신고의 경우에 가산세를 중과하는 이유는 국세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 계
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하거나 가장하는 경우에 조세의 부과
와 징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과세표준을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높은 세율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제재를 가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만드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 볼 수 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두12362 판결 참조).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일반적인 증
여세와 달리 차명 주식에 대한 제재로서의 기능을 하더라도 그 형식이 증여세인 이상
언제나 부당무신고 가산세가 가산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 명의신탁자의 행위 태
양 등을 살펴 명의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부당무신
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BVI에 이 사건
각 SPC를 설립하고 이 사건 각 SPC와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과 사이에 Custody계
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것을 두고 조세회피 목적을 넘어서 명의
신탁 사실을 적극 은폐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무신고 하였다고 보긴 어렵
다.
① 원고가 배당으로 인한 종합소득세,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
기 위하여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당무신고 가산세는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 등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사건에서는 명의신탁 사실)을 은폐ㆍ가장하여 신고의무가 있는 특정 조세를 무
신고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것이다. 원고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기초가 되는 사실
을 은폐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을 하였더라도 그 사정은 종합소득세, 양
도소득세에 대한 부당무신고 가산세에 고려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고, 명의신
탁재산의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의 근거는 될 수 없다(대부분의 차명
주식은 소득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보통이다).
② 조세피난처인 BVI에 SPC를 설립하거나 설립된 SPC를 이용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에게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로 인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과는 별개로 BVI에 설립된 이 사건 각 SPC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된다. 반면 국내에서 임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주식을 보유하
는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거래를 실명에 의하도록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정하는 등 원칙적으로 금지된 위법행
위이다. 국내에서 차명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와 해외 SPC를 이용하는 경우와는 법률
상차이가 있다.
③ 해외 법인이 국내 상장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증권
거래를 대행하여 줄 금융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이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금융기관
을 Global Custodian이라 한다), 위 해외 금융기관이 국내 금융기관에 국내 상장주식의
거래를 위임하게 되는바(국내 금융기관을 Local Custodian이라 한다), 이 사건 각 SPC
를 이용한 국내 주식의 취득이 이 사건 해외 금융기관 명의로 이루어진 것은 위와 같
은 거래 방식에 따른 것이고 원고가 계획하거나 창출해낸 것이 아니다.
④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귀속주체를 은닉하기 위하여 출자 구조를 다단계화
하거나 귀속주체의 국적을 변경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은 사용하지 않았다.
3)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 000000원 중 0000000원을 초
과하는 부분(명의신탁일: 2007. 12. 31., 수탁자: 0000 0000 0000 0000, 별지 1 순번
6), 가산세 00000원 중 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명의신탁일: 2007. 12.
31., 수탁자: 000 0000 0000 0000, 별지 1 순번 7), 가산세 0000000원 중
000000원(명의신탁일: 2008. 12. 31. 00 0000 0000 0000 0000,Ltd.,
별지
1 순번 8)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피고가 2017. 12. 12. 제출한
참고서면과 첨부서류 참조).
마. 소결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다.
4. 이 사건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양도소득, 배당소득이 원고에게 귀속되
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신0기에 대한 급여 상당액을 원고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
다.
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이고, 주식의 취득과 처분 모두 원고를 위하여
원고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졌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양도로 인
한 양도소득, 배당으로 인한 배당소득은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갑 4호
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000 명의로 2011년경부터 2013년
경까지0000 0000로부터 급여 명목의 돈 합계 0000000원을 받아 생활비, 주택자
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돈은 원고의 상여 내지 급여로 근로
소득에 해당한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부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