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6.08 2016노68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해자의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위법한 공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피고인이 초반에 일시적으로 방어 본능에 기해 뒷발 차기를 하거나 팔을 휘두르게 된 것 뿐인데 이를 두고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