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결론 부분 제외)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14행부터 제6면 1행까지의 원고 주장을 “H와 D 주식회사가 H의 D 주식회사에 대한 유류납품현장 유치 활동비 또는 유치 대가 채권과 D 주식회사의 G 주식회사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여 D 주식회사의 위 대여금 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제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로 고친다.
제6면 11행 “뿐이며,”부터 같은 면 14행까지를 “뿐이다.”로 고친다.
제7면 7행부터 제9면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D 주식회사가 2014. 1. 15. H에게 ‘G 주식회사가 D 주식회사에 차용금 100,000,000원을 2013. 9. 30. 전액 변제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채무변제확인서(갑 제2호증)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H 자신도 제1심에서 증언하면서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E에 기름을 새로 납품하고 거기서 버는 이익도 그 정도 되기 때문에 100,000,000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이야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을 뿐, 자신이 D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납품현장 유치 활동비 또는 유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진술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과 갑 제3, 17, 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만으로는 H가 D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납품현장 유치 활동비 또는 유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H가 D 주식회사에 대하여 유류납품현장 유치 활동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