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2012. 9. 18. 의정부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계약기간을 2012. 10.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피고의 관리소장은 2013. 3월경 주식회사 우인성업(이하 ‘우인성업’이라 한다)과 이 사건 아파트 공용부분의 보건위생과 관련한 청소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에 따라 우인성업은 2013. 4. 1.부터 이 사건 아파트 청소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우인성업 소속 근로자인 B(이하 ‘피재자’라 한다)은 2014. 3. 6. 이 사건 아파트 105동 7층 3, 4호 라인의 세대 앞 복도를 청소하던 중, 세대 앞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문이 이탈되어 피재자의 등 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제1요추 압박골절, 흉부염좌, 양측 견갑부염좌, 뇌진탕, 우측 무릎 및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피재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의 시설물인 방화문 등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점유자로서 위와 같은 시설물의 관리상 하자로 인하여 제3자인 피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적극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