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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1.29 2020노105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B의 말을 믿고 이 사건 투자를 하였다가 손해를 입은 피해 자일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고,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H을 비롯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원심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원심 증인 D, B, N 또한 자신들의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 그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에도, 이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사실 오인). 설령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또한 이 사건 투자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손해를 입은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양형 부당). 나. 피고인 B 원심의 위 피고인에 대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C에 대하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 C가 다른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항소심 법원은 우리 형사 소송법이 채택한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 원칙에 따라 원심에서 이루어진 증인들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여야 하고,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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