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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8.23 2017나2845
건물명도 및 월세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2. 6. 24. 피고에게 별지1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32.96㎡(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 월차임 55만원(매월 29일 후불, 다만 2002. 7. 29.부터 6개월 동안은 월 50만원으로 감액하기로 함), 임대차기간 2002. 7. 29.부터 24개월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원고로부터 위 점포를 인도받은 후 그곳에서 ‘C’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5. 3. 29.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월차임만 6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차임 지급방법과 마찬가지로 월 청소비 1만원, 월 관리비 2,5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월차임과 청소비 및 관리비를 통칭하여 ‘월차임 등’이라 한다). 라.

그런데 피고가 2016. 2. 29.부터 월차임을 미납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9. 2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는데, 그 이후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

마. 제1심판결 변론종결일 이후 피고는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① 2017. 6. 2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년 금 제2923호로 2016. 2. 29.부터 2017. 5. 28.까지 피고가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사실에 기재한 ‘2017. 5. 29.까지’는 ‘2017. 5. 28.까지’의 오기로 보인다.

15개월 동안의 월차임 900만원(=월 60만원×15개월), 청소비 9만원(=월 1만원×9개월),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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