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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4.25 2014고단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9. 01:00경 순천시 B에 있는 ‘C주점’ 지하 주차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네 후배인 피해자 D(39세)가 술에 취하여 선배들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고, 피해자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자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때릴 듯이 행동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계속해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졌다

일어나 다시 피고인에게 대들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오른쪽 안와내벽의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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