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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9 2014고정54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4. 21:00경부터 22:30경 사이에 광주 북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51세)의 불륜관계를 의심하여 피해자에게 “불륜관계를 자백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 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당기면서 발로 왼쪽 갈비뼈 부위를 수 회 차고, 포장이 되어 있는 식도로 피해자 머리 부위를 수 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증거사진(C),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행사해 온 점,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직후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고 용서도 구하지 않은 점, 폭행의 양태, 상해 부위, 상처 정도, 피고인의 전과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사유를 참작하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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