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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9.06 2013고정760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31. 18:1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행 도중 피해자 E(남, 46세)와 차로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사안 경미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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