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3.12 2014고단43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 23:35경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대전시 유성구 상대동에 있는 ‘하누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금성농장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C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벌금형 4회,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반성, 음주운전 거리, 음주 수치 정도, 피고인의 나이직업,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의 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