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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5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2013. 1. 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동종범죄전력이 2회 있는 사람이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2. 5. 12. 16: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지하철 2호선 객실안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그 소유인 시가 90만원 상당의 갤럭스 2 휴대폰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해자 D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20:00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에 있는 신촌역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라이터를 빌려주게 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같이 근처 신용협동조합 신촌지점에 가서 피해자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20만원을 인출한 후, 술을 먹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21:20경 서울 마포구 E치킨에서 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방앞 주머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원과 기업은행 신용카드 1개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신협협동조합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2. 7. 17. 21:22경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의 31에 있는 피해자 신협협동조합 신촌지점에서 피해자가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위 가항과 같이 절취한 D의 기업은행 신용카드를 넣고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67만원을 인출하여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피해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제3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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