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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05 2014노4711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C지회(이하 ‘피해자 법인’이라 한다)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수익금 중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입금되지 아니한 돈의 대부분은 직원들의 식사비, 행사비용, 사무실 경비[총 31,293,089원(경비 처리되지 않은 금액 23,957,978원 경비 처리된 금액 7,335,111원)]로 사용하였거나, 피고인이 피해자 법인을 대신하여 납부한 금액(총 35,488,990원)과 피해자 법인 회장인 피고인의 판공비로 충당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법인의 공영주차장 수익금을 현금으로 받아 이를 피해자 법인의 회계를 담당하는 직원 J에게 전달하여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였는데, J에게 피고인이 수익금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피해자 법인의 지출은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 있는 금원으로 집행되었다.

② 피고인은 J에게 사무실의 경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에 관하여 영수증(사무실에 비치된 영수증 관련) 등을 제출하고 이를 피해자 법인의 계좌에서 출금하여 정산받았다

(2011. 3. 30. 보험가입 1,257,880원 지출-2011. 3. 30. ‘콜보험’ 1,300,000원 출금되는 등 지출된 날과 출금된 날이 동일한 경우도 있으나, 지출된 날 이후에 경비처리를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지출된 날과 출금된 날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③ 피해자 법인이 평택시에 납부한 공영주차장 위탁료 중의 일부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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