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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4 2018고단1126
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1. 10. 09:36 경 서울 관악구 C 건물 지하 1 층에 있는 ‘D’ 주점의 손님으로 들어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가 위 주점 테이블 위에 두고 간 가방과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S 스마트 폰을 발견한 후, 피고인 B가 그곳에 설치된 CC-TV를 가리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A가 피해 자의 위 스마트 폰을 자신의 바지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위 가방 안에 있던 신분증, 체크카드, 불상 액의 현금 등이 든 지갑을 꺼내

어 자신의 주머니에 집어넣고서, 함께 그곳을 빠져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29 조,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상호 역할 분담 아래 용의 주도하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절취한 스마트 폰의 처리에 있어서도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

피해자의 피해는 전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렵다.

피고인

A는 폭력행위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르고, 피고인 B 또한 상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들과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 다소 긴 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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