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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1. 20. 선고 2009누14066 판결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08구합1724 (2009.04.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1591 (2008.09.05)

제목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

요지

양도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그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경제적 실질이 당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양도가액에서 양수자가 부담한 명도비용은 차감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122,715,1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추각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추가판단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14억 원과 별도로 명도비용 4억 2,1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3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츠원으로부터 매매대금 14억 원과 별도로 2007. 7. 5. 명도비용 4억 2,100만 원을 수령한 사실, 이츠원이 원고로부터 위 명도비용을 받아 원고를 대신하여 이를 집행한 사실이 인정되고, 갑 제10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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