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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2 2018노44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해자가 ‘ 피고인이 자신을 강제로 끌어 당기는 바람에 차 밖으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두피 좌상을 입었다’ 라는 취지로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일에 발급된 증명력 높은 상해 진단서가 존재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와 2012. 12. 경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9. 05:00 경 충북 괴산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전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한 일로 피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하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손으로 피해자를 잡고 강제로 차량 밖으로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밖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1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자상을 가하였다.

나. 원심 및 이 법원의 판단 1) 원심은, ‘ 당시 차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하였을 뿐 피해자를 잡아끌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사실이 없다’ 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워 피해자의 진술과 상해 진단서의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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