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5.16 2016노5002
모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 벌금 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상인들과 손님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년아” 등의 욕설을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범행 당시뿐만 아니라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도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② G과 H 및 I의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도 피해자의 진술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H은 이미 오래 전부터 현재의 ‘F’ 옆 상가에서 ‘P’이란 상호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피해자는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F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H은 피해자보다 피고인들과 먼저 알고 지냈던 것으로 보이는데 굳이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나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점, ④ I은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A이 해놓은 삼각대 같은 것을 발로 차고 하면서 욕이 왔다 갔다

한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반드시 피해자의 편에 서서 진술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와 같이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