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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1 2019나2050350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2.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34,637...

이유

....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삭제하는 부분을 제외하면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과 동일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면 제3행의 “주요 내용은 별지 이 사건 약정 기재와 같다.”를 “주요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로 고쳐쓰고, 그 다음에 아래의 표를 추가하며, 제1심판결의 별지를 삭제한다.

이 사건 약정

3. 사업부지면적: 984㎡(297.66평) * 향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사업면적확대(AN 편입 등) 변경 등으로 부지면적, 위치, 지번 등은 바뀔 수 있다.

제2조(사업시행의 방법) ①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은 원고에게 서울 종로구 O 토지 전부를 제공, 이에 대한 대가로 원고는 재건축사업의 사업비를 부담한다.

이때 원고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소유권을 확보,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본 재건축사업의 성공적 완성을 위하여 동 사업지의 재건축사업과 사후관리 업무 일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써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이에 따른 대가로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의 귀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수령하는 것으로 한다.

③ 원고는 본 재건축사업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관장하고 잔여 건축시설은 원고의 책임으로 일반분양하여 사업경비로 충당한다.

재건축 방향 및 컨셉은 원고의 책임 하에 안정적인 재건축 사업경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은 관련 서류 제출 등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이 사건 건물 소유자들은 원고가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재건축사업이 될 수 있도록 신축건물의 준공시까지 명의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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