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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29 2017가단48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0,425,8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8. 7. 진주시 D 소재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

)를 임차하여 휴대폰 매장으로 꾸민 뒤 영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2016. 11. 8.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가 2016. 11. 8.부터 2017. 11. 9.까지 1년 동안 피고들에게 위 점포에서의 휴대폰 판매업을 위탁하고, 피고들이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매월 7,620,000원[= 4,620,000원(월세) 3,000,000원(위탁운영에 대한 월정금)]을 지급하고 위 점포의 운영과 관련한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탁판매점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판매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7. 3. 7.까지의 차임 및 월정금만 지급하고 2017. 4. 15.경 원고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이 사건 점포를 방치한 채 떠나버렸고, 이 사건 점포 운영기간 동안 발생한 복합기 사용료 200,000원, 보안업체인 E에 대한 보안비용 554,950원, 전기요금 691,850원, 정수기 사용료 101,150원, 전화요금 257,880원 합계 1,805,830원을 연체하였다. 따라서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위탁판매점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합계 30,425,830원[= 4,620,000원(원고가 2017. 4. 15.부터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2017. 3. 8.부터 2017. 4. 7.까지 1개월분의 차임) 24,000,000원{= 월정금 3,000,000원 × 8개월(2017. 3. 8.부터 2017. 11. 8.까지)} 1,805,830원(각종 공과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위탁판매점계약 당시 피고 B과 동거하는 사이였는데,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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