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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3 2013노3382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제2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A, B(무죄부분)에 대하여} O이 청소년 인성캠프사업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사단법인 F수련원(이하 ‘이 사건 수련원’이라 한다)에 그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수련원이 위 캠프사업을 실시하면서 O을 통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국고보조금인 이 사건 강사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된 금원이므로, 피고인 A, B이 O을 통해 교부받은 이 사건 강사비를 이 사건 수련원을 위해 보관 중 임의로 사용한 이상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고, 피고인들은 O이 진행하는 위 인성캠프에 관한 보조사업자 혹은 간접보조사업자의 지위에서 그 사업비 명목으로 위 강사비를 지급받은 것이므로,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1조 위반죄의 주체에도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U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U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 B에 대한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제1항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 택일적 공소사실을 삭제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인 제2 원심판결은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어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영주시는 2008. 7. 10.경 옛 선현들의 충절과 학문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고품격 인성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J에 K수련원 2010. 11. 4. 사단법인 F수련원으로 명칭 변경,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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