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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17 2015누59909
보상금증액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항소이유로 “보상선례토지를 기초로 감정가액을 산정할 경우 보상선례토지와 비교표준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하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라 한다)이 아니라 보상선례토지와 평가대상토지의 개별요인을 비교평가하는 방식(이하 ‘대상토지 기준 산정방식’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야 함에도 제1심감정인이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으로 원고들 소유 토지의 보상액을 정한 것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의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제1심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여 보더라도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이 부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특히 원고가 주장하는 ‘대상토지 기준 산정방식’이나 제1심 감정인이 택한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은 사실상 그 도출결과에 큰 차이가 없고, 두 방식 모두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대상토지를 감정평가한다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2587 판결 역시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가 아니라 오히려 위 판결은 그러한 방식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표준지 기준 산정방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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