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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5 2014누62588
손실보상금증액등
주문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과 변경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용토지가 그 지상으로 철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고 그 지하로 터널 및 개착박스 구조물이 건설되는 구간에 해당하므로 수용 전후로 잔여지에서 공로로의 접근방법에 변동이 없어 가치하락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갑 제4, 5, 6호증, 을 제3 내지 9호증을 모두 종합하여 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의 주장] 서쪽 잔여지인 시흥시 K, L 토지와 동쪽 잔여지인 M, N 토지는 동쪽 잔여지 인근에 농로가 있어 수용 이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음에도 제1심감정인이 그 가치하락분을 동일하게 평가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수용 이전에 원고 A, B 소유의 토지는 양측에서 모두 접근이 가능하였으나, 수용 이후에 동쪽 잔여지인 시흥시 M, N 토지의 경우 인근에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 부지가 있어 그 일부를 농로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동쪽에서 접근이 가능하고(갑 제3호증의 1), 서쪽 잔여지인 K, L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를 통하여 농기계 등의 진입이 서쪽에서 가능하다.

이처럼 수용 이후 동쪽 잔여지와 서쪽 잔여지는 한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접근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제1심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또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수용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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