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4. 8. 14:3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편의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곳 출입구 앞에 있는 에어간판에 소변을 누고 크게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소란을 피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4.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0. 02:10경 부산 남구 남천동에 있는 대남로타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운행 중인 E 택시에 술에 취한 상태로 승차하여 같은 구 감만동으로 가던 중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하고, 피해자로부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 개새끼야. 죽을래. 똑바로 운전해라.”라고 말하고 주먹으로 때리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협박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0. 22: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여 피해자로부터 밖으로 쫓겨나자 피해자에게 “야이, 씨발년아, 니 칼로 담근다.”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생명 및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가 최근 1년간 112신고된 내역서 첨부), 내사보고(수사기록 26면), 내사보고(수사기록 31면), 수사보고(수사기록 37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