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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10.25 2017가단518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30,9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4.부터 2017. 10.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1. 12. 1. 원고와, 피고가 단독으로 운영하던 천안시 C에 있는 ‘D점‘과 E에 있는 ‘F점’의 경영을 원고에게 위탁하되,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음식점들 순이익 규모에 따라 그 이익 중 일부를 경영이익금으로 지급하고, 위 경영이익금을 제외한 나머지 이윤을 원고가 갖는 내용의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1. 4. 1.경 원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1가합1760호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미지급 경영이익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가합176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고 대전고등법원 2013나773 약정금 사건에서 원고는 이자 추가 지출금, 피고를 위한 적금 납입 금액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다. 위 약정금 사건에서 대전고등법원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부당이득금 합계 175,959,681원 및 그중 18,512,517원(순번 1, 3, 8 부당이득금 합계)에 대하여는 2012. 1. 3.부터, 나머지 157,447,164원에 대하여는 2014. 11. 20.부터 각 2015. 7. 1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인정하였다.

위 법원은 원고의 상계항변과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경영이익금 86,321,023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피고의 채권 중 일부는 원고의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보아 상계항변을 허용하지 않고, 피고의 부당이득반환 채권 중 18,028,157원(순번 1 부당이득금 15,483,420원 순번 8 부당이득금 2,544,737원)을 수동채권으로 한 원고의 상계항변을 인정하였다.

위 법원은 피고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원본 18,028,157원과, 2012. 1. 3.부터 2015. 5. 2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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