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KS 제품 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중국산 ㆍ 일본산 H 형 강을 수입 대행사를 통해 구매하거나, 인천항을 통해 직접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수입된 H 형 강이 건설현장에 사용되는 부재인 사실을 알면서도 KS에 적합한 품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성적을 거치지 않고 2014. 4. 16. J㈜에서 시공한 ‘K 공사현장’ 의 철골공사에 사용된 7.023 톤의 H 형 강을 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의 연번 4 내지 13 기 재와 같이 와 같이 2014. 6. 16.부터 2015. 7. 22.까지 J㈜ 의 10개 공사현장의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총중량 1,023.4 톤의 수입산 H 형 강을 시험성적 서 없이 J㈜에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1 항’ 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A의 업무에 관하여 위 ‘1 항’ 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건 외 ‘L’, ‘M’, ‘N’, ‘O’, ‘P’, ‘Q’ 등 6개 업체에서 KS 제품 임이 확인되지 않거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수입산 H 형 강을 구매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구입한 수입산 H 형 강에 대하여 KS에 적합한 품질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성적을 거치지 않고 2014. 6. 26.부터 2014. 7. 24.까지 ‘R㈜ 공사현장’ 의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213.1 톤의 H 형 강을 J㈜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3과 같이 2014. 6. 26.부터 2014. 8. 21.까지 J㈜ 의 5개 공사현장의 철골공사에 사용되는 총중량 472.4 톤의 수입산 H 형 강을 시험성적 서 없이 J㈜에게 판매하였다.
4. 피고인 D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 ‘3 항’ 의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 C의 업무에 관하여 위 ‘3 항’ 과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E 주식회사 피고인은 피고인의 책임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