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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30 2013고단8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4. 9. 24.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0. 1. 8.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3. 16:30경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1022-2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비산초등학교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24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사실 판결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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