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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36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받은 18,500,000원에서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로 지급한 7,447,020원을 뺀 11,052,980원이고, 피해자 F에 대한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받은 10,400,000원에서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로 지급한 3,565,700원을 뺀 6,834,300원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의 ‘18,5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 7,447,02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 19,600,000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18,500,000원을 교부받았다.’로, 피해자 F에 대한 부분의 ‘10,400,000원을 교부받았으므로 차량인도금 및 등록비 3,565,700원을 제외한 나머지 할부금 12,300,000원을 정상적으로 불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입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를 ‘10,400,000원을 교부받았다.‘로 각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이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사실오인 사기죄에 있어서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서 피해자의 재산손해가 되고, 그 중 일부가 비용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편취금액은 그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액 전부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기망으로 피해자 D, F가 교부한 돈 중 일부가 차량인도 및 등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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