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편취금액은 면세유의 시가 합계 482,307,805원이 아니라, 피고인이 면세유를 구입하면서 현실적으로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감면받은 세액 합계 198,664,163원 상당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사기죄는 기망으로 인한 재물의 교부가 있으면 바로 성립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재물을 매수함으로써 편취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재물의 가액은 기망행위의 결과 실제로 지급된 가격이 아니라 기망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하였을 가격 혹은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37 판결, 2006. 3. 10. 선고 2005도9387 판결 등). 따라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G 명의로 발급받은 면세유류카드를 제시하고 마치 실제 G이 면세유를 공급받아 어업을 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면세유를 공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면 면세유를 공급받는 때에 사기죄가 성립하고 공급받은 면세유의 시가 합계액이 사기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 감면받은 세금 상당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하여 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방법, 횟수 및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2011. 12. 13.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면세유 수급 자격이 없음에도 G의 명의를 빌려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