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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19 2014고단10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9. 00:55경 서울 구로구 D빌라 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평소 피해자인 부친 E(64세)가 피고인이 돈을 벌어오지 못한다는 이유로 구박을 하고, 모친 F을 자주 폭행하였으며 나흘 전에도 위 F을 폭행하여 위 F이 집을 나간 것에 매우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 몸을 마구 때리고, 부엌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길이 약 20cm )을 들고 칼등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열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물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평소 피해자의 모친에 대한 폭행과 실직 상태에 있는 자신에 대하여 싫은 소리를 하는 것에 불만이 있던 중 범행 당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범행 동기 및 경위에 참작할 만한 점이 있는 점, 피해자가 수회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모친 또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에서 든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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