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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8 2014가합2042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99,372,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한국도로공사법 제12조에 의하여 유료도로에 따른 휴게소 및 주유소의 설치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사이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및 그 부지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옥천상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한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주유소의 건축 및 임대차 1) 원고는 1997. 1. 18. 이 사건 주유소를 신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1999. 1. 1. 이 사건 주유소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여 왔다.

다. 이 사건 주유소 보수공사 2007. 9. 17.부터 2007. 9. 18.까지 실시된 이 사건 주유소의 탱크 및 배관 누출검사 결과, 경유 탱크 4, 5번에서 다수의 기공 및 용접불량이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는 2007. 10.경 피고의 비용으로 탱크용접, 배관교체, 방화벽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보수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라.

토양오염 정기검사 결과 등 검사일시 t.p.h 검사결과 (단위 : mg/kg, 소수점 이하 버림) 기준대비 비고 탱크주변 배관주변 주변경계 1998. 12. 15. - 적합 b.t.e.x.만 측정하고, t.p.h.는 측정하지 않음 2001. 3. 7. - 적합 2003. 8. 27. 12 10 미만 11 적합 2004. 5. 6. 13 26 23 적합 2005. 6. 10. 14 10 미만 10 미만 적합 2006. 4. 25. 16 10 미만 79 적합 2008. 10. 30. 61 11 73 적합 2009. 6. 24. 205 불검출 불검출 적합 2010. 6. 29. 탱크1 : 39 탱크2 : 불검출 916 794 적합 2011. 6. 27. 탱크1 : 5,320 탱크2 : 1,510 29 12 부적합 우려기준(2,000) 초과하여 부적합 판정 1) 이 사건 주유소에 관한 토양오염 정기검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2) 옥천군수는 2012. 2. 10. 피고에게 '(2011년 실시한) 토양정밀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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