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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4.11.20 2014허4982
권리범위확인(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 1) 발명의 명칭: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가 연결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멤브레인 성형장치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2007. 4. 30./ 2007. 10. 5./ 제766309호 3) 특허권자: 원고 4)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멤브레인(1)에 주름부를 성형하기 위하여, 본체, 상기 본체에 마련되어 그 하부에 멤브레인의 주름부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진 돌출부가 형성되며 상하로 구동하는 주름부 형성용 상부금형(110), 상기 본체에 마련되어 멤브레인의 주름부 성형시 주름부 주변의 멤브레인 상부를 지지하게 되는 스트리퍼(120), 상기 본체에 마련되어 그 상부에 멤브레인의 주름부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진 함몰부와 멤브레인의 주름부 주변에 대응하는 형상을 가진 평탄부가 형성되며 경사상으로 구동하는 주름부 형성용 좌측 하부금형 (210)과 주름부 형성용 우측 하부금형(220)을 포함하여 이루어지는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용 멤브레인 성형 장치에 있어서(이하 ‘구성 1’이라 한다); 멤브레인의 성형시에 상기 멤브레인을 지지하기 위한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310)의 좌측단부가 상기 주름부 형성용 우측 하부금형(220)에 연결되며(이하 ‘구성 2’라 한다), 상기 주름부 형성용 우측 하부금형(220)의 경사상 구동에 대응하여 상기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310)의 타단에 경사상 이동을 허용하기 위하여, 지면에 고정되는 기둥(320)과, 일단이 상기 기둥의 상부에 힌지 연결되며 타단이 상기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310)의 우측단부에 힌지 연결되는 힌지바(330)로 이루어지는 경사상 이동 허용부가 상기 성형용 멤브레인 탑재대(310)의 우측단부에 연결되는 것(이하 ‘구성 3’이라 한다)을 특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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