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13. 3. 18. 00:24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2동에 있는 하나은행 앞 T자형 도로를 제주시청 쪽 소로에서 대로인 동광로로 진입하며 우회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은 대로로 진입하며 우회전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대로 진행 차량을 살피지 않은 채 만연히 우회전 후 1차로로 그대로 진입한 과실로, 1차로를 따라 동광로를 직진중이던 피해자 D(여, 20세) 운전의 E SM5 승용차의 오른쪽 앞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의 왼쪽 뒷문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슬부의좌상을, SM5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20세) 및 피해자 G(여, 20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진료를 요하는 우둔부좌상 등을 입게 하고 위 SM5 승용차를 수리비 1,650,34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F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자동차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