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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8 2018고단83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A 마취통증의학과 병원에서 C,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병원 운영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동안 매월 400만 원씩 변제하겠다. 병원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을 변제시까지 양도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7.경 채무가 약 8억 6,000만 원이었고, 병원 매출 4,000만 원은 병원 운영비와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있어 위 요양급여가 입금되는 통장에 있는 금원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에게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매월 400만 원씩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7. 20. 피고인 명의 F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고, 같은 달 21. 2,000만원을 송금받아 합계 3,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7. 7. 20.자 각서, 2018. 4. 13.자 각서

1. 통장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변제를 위해 통장과 카드를 주었으면서도, 위 통장에 입금되는 돈을 모두 친척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였는바 그 범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 요소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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