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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239628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1. 11.부터, 피고 주식회사 C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09. 9. 4. 원고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① 차용금 3000만 원은 2010. 9. 25.부터 2010. 7. 25.까지 매월 500만 원씩 분할상환하고, 위 차용금의 이자는 2009. 9. 25.부터 월 120만 원을 지급하며, ② 기존채무 형사구속합의 건은 2009. 9. 25.부터 2009. 11. 25.까지 월 100만 원씩, 2009. 12. 25.부터 변제시까지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 및 기존채무 상환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을 하였고, 당시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회사’라고 한다)와 피고회사의 이사로서 대표자이던 피고 B은 D의 위 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하였다.

나. 원고는 D가 이 사건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D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41944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항소심(같은 법원 2016나64731호) 법원은 2017. 8. 9. ‘D는 원고에게 4000만 원 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D는 원고에게 35,174,587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6. 9. 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위 판결에 따른 D의 채무는 2017. 8. 9. 현재 42,624,564원{= 35,174,587 × (1 605일/365일 × 5% 314일/365일 × 15%)}으로, 위 화해권고결정에서의 40,000,000원은 위 채무액 범위 내에 있다. 을 2017. 9. 30.까지 지급한다. 만일 D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ㆍ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ㆍ원고와 피고회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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