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2.05 2014노2447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개월, 제2 원심판결: 징역 2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2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