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2건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당심에서 병합 심리된 각 사건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범죄전력에서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를 ‘2013. 5.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8. 그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로 고치고, 원심판결들의 증거의 요지 중 제1 원심판결의 [2013고단2481] 부분의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 제1 원심판결의 [2014고단298] 부분의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을 ‘1. 피고인 및 원심 공동피고인 B의 원심에서의 각 법정진술’, 제2 원심판결의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