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18 2015고정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4. 16:06경 부산 해운대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17세)이 자신의 동생에게 시비를 걸어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6주간의 치수치범이 없는 치관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