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누35 판결
[감봉처분취소][집17(2)행,041]
판시사항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판결요지
공무원이 근무시간중의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상관의 명령에 위반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한 감봉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중부지방국세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대리인의 상고 이유 1,2를 보건대, 원고의 소지는, 피고가 소청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세주사인 원고를, 그가 근무시간중에 다방에 출입한 것은 설사 외출 허가를 받고 한 것이라 하더라도 다방출입을 금한 소속 상관의 직무 명령을 어긴 것이라하여 감봉 처분한 그 당부에 있는 것이고, 대행자를 두지 않고 이석한 것이 문제가 되어 있지 않을 뿐더러 허가를 얻고 이석하였다면 대행자는 지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도 무방할 것이므로 이 주장을 판단하지 않았다하여 판단 유탈이라 할 수 없고, 또 소론과 같은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원고가 다방에 출입한 행위는 직무 집행명령의 위반이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에 해당한다할 것이로대,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보면 이에 대한 피고의 본건 징계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처사라고 한 원판결을 수긍할 수 있으므로, 이와 반대의 견지에서 원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
기타문서
-기타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