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1.01.14 2020도154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피고인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대하여 “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고 판단한 것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으로 충분하므로( 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도2002 판결 참조), 원심판결이 실질적으로 아무런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형사 소송법 제 39 조를 위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