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3561』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와 같은 교회 신도이므로 알고 지내지만 금전문제로 고소를 당하는 등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5. 2. 11:30경 부산 서구 D에 있는 E교회 당회의실에서, 위 교회 장로의 주선으로 서로 화해를 하는 자리에서 장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얼굴부위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3고정3695』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였으나 그 매입한 토지에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며 거래 대금의 반환 문제 등으로 피해자와의 관계가 좋지 아니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3. 3. 27. 17:30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시장 골목에서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게 되자 H 등 인근 상인 약 30명이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향하여 “야. 이 도둑년아. 사기꾼아. 남의 돈을 빌려서 안 준다. 빚이 많아서 안주나.”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356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2013고정3695]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