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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7 2016고단8357
도박공간개설등
주문

피고인

E, A, A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Z, AA, N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Z, AA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B은 2016. 12. 18. 광주지방법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형이 2016. 4. 1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전제사실 피고인 E는 2012. 말경 또는 2013. 초순경부터 중국 대련에서 ‘AI' 라는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프로그래머로 AJ( 일명 AK), 피고인 A( 일명 D), AL( 일명 AM), 중국인 AN 등을 두고,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위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사이트를 다른 사람들에게 분양하는 방법으로 운영하였고, 자신이 직접 사이트를 운영함에 있어 운영 자로 피고인 AB( 일명 AO), 실제로 사이트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 팀으로 피고인 Z, 피고인 N, 피고인 AA, 중국인 AP, AQ, AR, AS, AT 등을 두고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 조직을 운영하였다.

1. ‘AU’ 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범행 : 피고인 A, 피고인 E

가. 도박공간 개설 및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피고인 A는 2015. 중순경까지 중국 대련에서 AI에 근무하다가, 위 AJ를 통해 성명 불상자( 일명 ‘AV’ )를 소개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운영되는 불법 도박사이트의 고객정보, 사이트 운영 정보 등을 해킹하여 그 정보를 이용하여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 기존 사이트 인양 운영하게 되면 운영 초기부터 많은 수익금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고인 A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기존에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 약 6,000명의 고정 고객을 가지고 있는 ’U' 라는 사이트를 해킹하고, 실제 운영은 필리핀에서 위 ‘AV’ 이 담당하고, 피고인 E는 U 사이트의 서버 대여 및 수익금을 입금할 차명계좌를 공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자금 세탁하여 피고인 A에게 건네주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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