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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17 2018나63983
청구이의
주문

1.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289호의 진행 경위 1) 원고는 2013. 10. 23.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지급을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가단37289호)를 제기하였으나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재판의 소송비용액은 7,258,750원으로 결정(위 법원 2014카확402호)되었다. 2) 위 소송 당시 이루어진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위해 피고는 2014. 10. 14. 원고를 상대로 가압류 취소신청(이 법원 2014카단5681호)을 하여 승소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위 가압류 취소 사건의 소송비용액은 1,890,200원으로 결정(이 법원 2015카확233호)되었다.

3) 원고는 2015. 2. 4. 위 가압류 취소 결정에 대하여 항고(이 법원 2015라195호)하였으나 패소하였는바, 그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821,650원으로 결정(이 법원 2015카확300호)되었다. 4) 피고가 위 각 소송비용액을 지급하지 않자 원고는 ① 위 2014카확402호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5.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C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② 위 2014카확233호, 2015카확300호 각 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6. 3. 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로 원고 소유의 동일 부동산에 대하여 부동산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5) 원고는 2016. 12. 13.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와 같이 각 결정된 소송비용액 채무의 변제조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년 금제28833호로 위 각 소송비용액을 합한 10,970,600원(7,258,750원 1,890,200원 1,821,650원)을 변제공탁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유보하고 이를 수령하였다. 6) 원고는 전항과 같이 변제공탁을 하였음을 들어 2016. 12. 13. 위 각 집행권원에 기초한 강제집행 불허를 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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