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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79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4. 01:15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94에 있는 양화대교 마포에서 양천방향 남단부근을 달리고 있는 피해자 C(70세)이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피고인의 오른 주먹으로 3회 때린 후 정차한 차량에서 내려 도망하려다 피해자가 이를 붙잡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힘껏 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동통, 양측 전박부 찰과상 및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블랙박스 녹화영상 분석)

1. 피해자 얼굴등 모습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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