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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9.04 2019고단3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개인 대출업자인데 이자 월 4만 원에 5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거래실적을 만들기 위해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9. 1. 28.경 보령시 동대동 한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 B은행 계좌(C)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대가를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정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금융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비교적 최근(2017. 10.경)에 동종 전과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았음에도 재범한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반성하는 점, 대여한 접근매체가 대출에 사용되리라 믿었던 점, 자유형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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