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5.18 2018노10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등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전세금 반환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그 범행 경위 및 내용,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도 죄질이 중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제하거나 그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